정부공사 감리 대폭강화/서 건설 밝혀/업체 사전자격심사제 도입

정부공사 감리 대폭강화/서 건설 밝혀/업체 사전자격심사제 도입

입력 1992-08-04 00:00
수정 1992-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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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산건설 엄격 제재

서영택건설부장관은 3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근본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강구하겠다』고 말하고 『특히 공사감리체계상의 문제점을 철저하게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서장관은 이날 남해 창선대교·서울 신행주대교 붕괴사고와 관련,기자간담회에서 『앞으로 신공법을 도입할 때에는 시험과정을 거친 후 현장에 적용토록 하겠다』면서 『또 현행 저가입찰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업체의 건설능력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는 사전 자격심사제(PQ)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1문1답 3면>

사전 자격심사제란 지금 시행중인 도급한도액에 따른 군별 입찰제와는 달리 미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의 신청을 받아 ▲공사실적 ▲시공능력 ▲자금동원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서장관은 또 『이번 사고로 국민에게 충격을 준데 대해 주무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이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장관은 특히 이번에 사고를 낸 벽산건설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로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1992-08-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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