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주최 야유회에 참가했던 근로자가 야유회 일정과 상관없이 멋대로 수영을 하다 익사했을 때는 회사에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7부(재판장 신성철부장판사)는 2일 회사 야유회에 참가했다가 익사한 합성수지 제조회사인 「유창산업」직원 권명식씨(경북 봉화군 봉화읍 석평리)의 유족들이 회사대표 안순영씨(서울 서초구 서초3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7부(재판장 신성철부장판사)는 2일 회사 야유회에 참가했다가 익사한 합성수지 제조회사인 「유창산업」직원 권명식씨(경북 봉화군 봉화읍 석평리)의 유족들이 회사대표 안순영씨(서울 서초구 서초3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992-08-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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