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발행규제 3개월로 한정/새달부터

회사채 발행규제 3개월로 한정/새달부터

입력 1992-08-02 00:00
수정 1992-08-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현대계열사 자금조달 숨통/여신관리 위반기업제재 완화/증권업협

여신관리규정을 위반해 지금까지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이 다음달부터 다소 수월해진다.이에 따라 다른 그룹에 비해 여신관리를 위반한 기업이 많은 현대그룹의 자금조달이 다소 쉬워질 전망이다.

증권업협회는 1일 기채조정협의회를 열어 여신관리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회사채발행 제한기간을 다음달부터 3개월로 한정키로 했으며 여신관리규정을 2중으로 위반한 경우 추가로 3개월간 더 제한키로 했다.

기채조정협의회는 지난 4월 여신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여신관리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위반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회사채를 발행할 수 없도록 했었으며 이에따라 특히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회사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기채조정협의회는 또 이달에는 평점과는 관계없이 여신관리규정이나 증권관계법규를 위반한 기업을 제외한 3백96개사 1조4천6백91억원의 회사채 발행을 모두 허용했다.

기채조정협의회는 『최근 회사채의 물량 부족으로 회사채수익률이 급락(채권값은 급등)함에 따라 평점이 낮은 기업도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평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데 따라 현대그룹은 이달 발행을 신청한 11개사의 6백90억원 가운데 현대석유화학 현대전자 현대중전기등 3개사가 2백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그러나 현대자동차써비스등 7개사는 여신관리규정위반으로,현대정공은 증권관계법규 위반으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 개최… “임기 종료까지 책임 있는 의정으로 시민 약속 지킬 것”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36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6회 정례회에는 의원 발의 34건, 시장 제출 44건, 교육감 제출 6건, 시민 청원 2건, 총 86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안건 종류별로는 조례안 43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건(기금 결산 승인안 2건 포함), 동의안 32건, 건의안 1건, 규칙안 1건, 의견청취안 3건, 청원 2건이 접수됐다 이번 정례회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의 성과를 정리하고 책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다. 시의회는 충실한 안건 심의를 바탕으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시민이 부여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심도 있는 결산 심의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지난해 예산 집행 현황을 철저히 검증한다. 이를 통해 예산이 법령과 의회의 승인 목적에 부합하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또한 지난 제335회 임시회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부결한 ‘한강
thumbnail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 개최… “임기 종료까지 책임 있는 의정으로 시민 약속 지킬 것”

또 지난4월 여신관리규정을 위반한 상장사에 대해서는 유상증자를 제한키로 했던 상장사협의회도 이달말부터 제한기간을 기채조정협의회와 마찬가지로 바꿀 것으로 알려져 현대그룹계열 상장사들은 유상증자도 다소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1992-08-02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