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발행규제 3개월로 한정/새달부터

회사채 발행규제 3개월로 한정/새달부터

입력 1992-08-02 00:00
수정 1992-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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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계열사 자금조달 숨통/여신관리 위반기업제재 완화/증권업협

여신관리규정을 위반해 지금까지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이 다음달부터 다소 수월해진다.이에 따라 다른 그룹에 비해 여신관리를 위반한 기업이 많은 현대그룹의 자금조달이 다소 쉬워질 전망이다.

증권업협회는 1일 기채조정협의회를 열어 여신관리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회사채발행 제한기간을 다음달부터 3개월로 한정키로 했으며 여신관리규정을 2중으로 위반한 경우 추가로 3개월간 더 제한키로 했다.

기채조정협의회는 지난 4월 여신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여신관리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위반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회사채를 발행할 수 없도록 했었으며 이에따라 특히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회사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기채조정협의회는 또 이달에는 평점과는 관계없이 여신관리규정이나 증권관계법규를 위반한 기업을 제외한 3백96개사 1조4천6백91억원의 회사채 발행을 모두 허용했다.

기채조정협의회는 『최근 회사채의 물량 부족으로 회사채수익률이 급락(채권값은 급등)함에 따라 평점이 낮은 기업도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평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데 따라 현대그룹은 이달 발행을 신청한 11개사의 6백90억원 가운데 현대석유화학 현대전자 현대중전기등 3개사가 2백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그러나 현대자동차써비스등 7개사는 여신관리규정위반으로,현대정공은 증권관계법규 위반으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확보한 특교금 결실... 명일1동 샛마을공원 시설개선 공사 준공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이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확보했던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진된 명일1동 샛마을공원 시설개선공사가 최근 마무리되면서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은 강동구 명일1동 288번지 일대의 샛마을공원(약 3000㎡)을 대상으로 추진되어 지난 4월 착공 이후 7월에 준공됐다. 노후된 수경시설을 철거하고 푸른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한편, 낡은 조합놀이대 등 어린이 놀이시설을 전면 교체했다. 아울러 산책로와 포장시설을 말끔히 정비해 주민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환경을 개선했다. 이번 시설 개선을 통해 노후된 시설과 보행 환경이 말끔히 정비되어, 주민 여러분께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처를 선사할 수 있게 됐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연령층이 매일 찾는 도심 속 공원인 만큼,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환경 만족도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사는 박 의원이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확인한 생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힘쓴 결과가 사업으로 결실을 맺은 사례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오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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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4월 여신관리규정을 위반한 상장사에 대해서는 유상증자를 제한키로 했던 상장사협의회도 이달말부터 제한기간을 기채조정협의회와 마찬가지로 바꿀 것으로 알려져 현대그룹계열 상장사들은 유상증자도 다소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1992-08-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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