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발행규제 3개월로 한정/새달부터

회사채 발행규제 3개월로 한정/새달부터

입력 1992-08-02 00:00
수정 1992-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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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계열사 자금조달 숨통/여신관리 위반기업제재 완화/증권업협

여신관리규정을 위반해 지금까지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이 다음달부터 다소 수월해진다.이에 따라 다른 그룹에 비해 여신관리를 위반한 기업이 많은 현대그룹의 자금조달이 다소 쉬워질 전망이다.

증권업협회는 1일 기채조정협의회를 열어 여신관리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회사채발행 제한기간을 다음달부터 3개월로 한정키로 했으며 여신관리규정을 2중으로 위반한 경우 추가로 3개월간 더 제한키로 했다.

기채조정협의회는 지난 4월 여신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여신관리규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위반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회사채를 발행할 수 없도록 했었으며 이에따라 특히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회사채 발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기채조정협의회는 또 이달에는 평점과는 관계없이 여신관리규정이나 증권관계법규를 위반한 기업을 제외한 3백96개사 1조4천6백91억원의 회사채 발행을 모두 허용했다.

기채조정협의회는 『최근 회사채의 물량 부족으로 회사채수익률이 급락(채권값은 급등)함에 따라 평점이 낮은 기업도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평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데 따라 현대그룹은 이달 발행을 신청한 11개사의 6백90억원 가운데 현대석유화학 현대전자 현대중전기등 3개사가 2백억원의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그러나 현대자동차써비스등 7개사는 여신관리규정위반으로,현대정공은 증권관계법규 위반으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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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4월 여신관리규정을 위반한 상장사에 대해서는 유상증자를 제한키로 했던 상장사협의회도 이달말부터 제한기간을 기채조정협의회와 마찬가지로 바꿀 것으로 알려져 현대그룹계열 상장사들은 유상증자도 다소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1992-08-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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