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입찰비리 막게/감리제도 선진국수준 강화/댐·교량공사 적격업체 사전심사/「벽산」부실공사 드러나면 입찰배제
정부는 창선대교및 신행주대교가 잇따라 붕괴한것과 관련,정부발주공사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공사계약제도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1일 이달중 건설부·조달청등 관계기관과 함께 「건설업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위원회(가칭)」를 구성,예산회계법과 건설기술관리법등 정부발주공사와 관련된 법규를 대폭 손질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잇따르는 부실공사의 근본원인이 현행 입찰제도의 저가심사제 때문이라고 판단,앞으로 저가심사제를 없애고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업체에게 공사를 맡기는 최저가낙찰제만 시행키로 했다.
저가심사제란 정부가 책정한 직접공사비(직공비)보다 많은 응찰금액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제도로 이 직공비를 사전에 알아내기 위해 각종 부조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또 일단 공사를 맡은 다음에는 공사비를 무리하게 줄여 이윤을 남기려해 공사가 부실해지는등 부작용이 크다.
이와함께 최저가 낙찰제가 실효를 거둘수 있도록 현재의 형식적인 감리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실제 공사비 이하의 최저가를 써내 낙찰받은 업체가 부실공사를 하는 경우 중간 감리단계에서 그때까지의 구축물을 모두 철거한 뒤 처음부터 다시 공사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댐과 교량등 공사의 성격에 따라 적격업체를 선정,그 업체만 해당공사에 응찰할수 있도록하는 사전자격심사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건설업협회등에 각 건설회사의 실적·부실공사사례등 관련 정보를 컴퓨터화하도록 해 업체선정에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창선대교및 신행주대교가 잇따라 붕괴한것과 관련,정부발주공사의 부실화를 막기 위해 공사계약제도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1일 이달중 건설부·조달청등 관계기관과 함께 「건설업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위원회(가칭)」를 구성,예산회계법과 건설기술관리법등 정부발주공사와 관련된 법규를 대폭 손질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잇따르는 부실공사의 근본원인이 현행 입찰제도의 저가심사제 때문이라고 판단,앞으로 저가심사제를 없애고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업체에게 공사를 맡기는 최저가낙찰제만 시행키로 했다.
저가심사제란 정부가 책정한 직접공사비(직공비)보다 많은 응찰금액 가운데 가장 낮은 금액을 써낸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제도로 이 직공비를 사전에 알아내기 위해 각종 부조리가 그치지 않고 있다.또 일단 공사를 맡은 다음에는 공사비를 무리하게 줄여 이윤을 남기려해 공사가 부실해지는등 부작용이 크다.
이와함께 최저가 낙찰제가 실효를 거둘수 있도록 현재의 형식적인 감리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강화,실제 공사비 이하의 최저가를 써내 낙찰받은 업체가 부실공사를 하는 경우 중간 감리단계에서 그때까지의 구축물을 모두 철거한 뒤 처음부터 다시 공사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댐과 교량등 공사의 성격에 따라 적격업체를 선정,그 업체만 해당공사에 응찰할수 있도록하는 사전자격심사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건설업협회등에 각 건설회사의 실적·부실공사사례등 관련 정보를 컴퓨터화하도록 해 업체선정에 활용할 방침이다.
1992-08-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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