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 총장취임 금지/가처분신청 각하

연대 총장취임 금지/가처분신청 각하

입력 1992-08-01 00:00
수정 1992-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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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서부지원 이진영부장판사는 31일 연세대 총동문회 부회장인 김병헌변호사(57)가 이 대학 12대 총장으로 선임된 송재교수(56·경영학)를 상대로 낸 총장직취임금지 가처분신청을 『신청인이 이해 당사자가 아니어서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각하했다.

1992-08-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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