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급 판정자 입영전 기술취득땐 포함/대학중퇴자 기능사보자격 갖추면 혜택/3천여업체 연간 3만5천명이 상한선
병무청은 29일 산업체기능인력난 해소를 위해 병역의무대신 산업체에 일정기간 근무하는 산업체기능인력 특례보충역 개선안을 내놓았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종전 산업체에서 5년간 근무토록 하던 특례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을 현역병과 같은 3년∼2년6개월로 줄이고 또 농어민후계자도 병역특례보충역에 포함,병역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돼 있다.
병무청의 특례보충역 개선안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이번에 개선안을 내놓은 배경은 무엇인가.
▲정부는 산업체기능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9월 기능인력특례보충역제도를 도입했으나 지원자가 불과 6천7백명밖에 되지 않아 당초 예상인원 3만5천명에 크게 미달했다.
병역의무자들이 특례보충역에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3년인데 비해 특례보충역은 5년으로 너무 길기 때문이다.
정부는 병역의무의 형평을 위해서라도 산업체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또 근무여건이 아주 열악한 광산이나 해운업 등에는 병무청장의 재량으로 6개월정도 단축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복무기간단축은 8월중 입법예고 한뒤 빠른 시일안에 관계법을 개정,시행할 방침이다.
농어민후계자에게도 병역특례가 주어진다는데.
▲청년들의 이농현상으로 갈수록 황폐화되고 있는 농어촌개발을 위해 농어민후계자도 병역특례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 민자당에서 의원입법으로 법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농어촌발전을 위해 농촌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법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우리 농촌에 농기계가 많이 보급되고 있는 점을 감안,농기계운전요원,농기계수리사 등도 특례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입법이 되면 약1만여명의 농어촌전문인력이 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신체검사 3·4급 판정자중 기술자격이나 면허가 있어야 특례보충역에 편입되었는데.
▲그렇다.지금까지는 3·4급 판정자중 기술자격증이나 면허증이 있는 사람만이 산업체 특례보충역에 지원할 수 있었다.그러나 앞으로는3·4급 판정자가 기술이나 면허가 없더라도 우선 특례산업체에 지원해 취업한뒤 입영연기를 하고 입영전까지 기술자격만 취득하면 특례보충역으로 편입된다.다시말해서 기술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도 특례업체에 취업을 해서 기능사보자격만 갖추면 특례보충역이 된다.
기능사보 자격은 직업훈련만 받으면 모두 취득할 수 있어 자격제한이 철폐된 셈이다.
학력에 따른 기술자격등급조정은.
▲대학2년 중퇴자이하는 기사1급자격이 있어야 했는데 올해부터는 기능사보 자격만 갖추면 된다.
특례보충역을 채용할 수 있는 업체와 채용인원은.
▲90개업종 3천1백52개업체에 연간 3만5천명이 상한인원이다.각 업체별로 채용인원을 배정,고정운영하던 것을 미채용인원에 대해서는 업체간 재조정,배분해서 기능인력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앞으로의 기대효과는.
▲특례보충역의 근무기간단축으로 우수한 인력이 산업체근무를 지원,기능인력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은 29일 산업체기능인력난 해소를 위해 병역의무대신 산업체에 일정기간 근무하는 산업체기능인력 특례보충역 개선안을 내놓았다.
이 개선안에 따르면 종전 산업체에서 5년간 근무토록 하던 특례보충역의 의무복무기간을 현역병과 같은 3년∼2년6개월로 줄이고 또 농어민후계자도 병역특례보충역에 포함,병역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돼 있다.
병무청의 특례보충역 개선안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이번에 개선안을 내놓은 배경은 무엇인가.
▲정부는 산업체기능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9월 기능인력특례보충역제도를 도입했으나 지원자가 불과 6천7백명밖에 되지 않아 당초 예상인원 3만5천명에 크게 미달했다.
병역의무자들이 특례보충역에 지원하지 않는 이유는 현역병의 복무기간이 3년인데 비해 특례보충역은 5년으로 너무 길기 때문이다.
정부는 병역의무의 형평을 위해서라도 산업체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또 근무여건이 아주 열악한 광산이나 해운업 등에는 병무청장의 재량으로 6개월정도 단축시키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복무기간단축은 8월중 입법예고 한뒤 빠른 시일안에 관계법을 개정,시행할 방침이다.
농어민후계자에게도 병역특례가 주어진다는데.
▲청년들의 이농현상으로 갈수록 황폐화되고 있는 농어촌개발을 위해 농어민후계자도 병역특례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 민자당에서 의원입법으로 법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농어촌발전을 위해 농촌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법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우리 농촌에 농기계가 많이 보급되고 있는 점을 감안,농기계운전요원,농기계수리사 등도 특례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입법이 되면 약1만여명의 농어촌전문인력이 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신체검사 3·4급 판정자중 기술자격이나 면허가 있어야 특례보충역에 편입되었는데.
▲그렇다.지금까지는 3·4급 판정자중 기술자격증이나 면허증이 있는 사람만이 산업체 특례보충역에 지원할 수 있었다.그러나 앞으로는3·4급 판정자가 기술이나 면허가 없더라도 우선 특례산업체에 지원해 취업한뒤 입영연기를 하고 입영전까지 기술자격만 취득하면 특례보충역으로 편입된다.다시말해서 기술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도 특례업체에 취업을 해서 기능사보자격만 갖추면 특례보충역이 된다.
기능사보 자격은 직업훈련만 받으면 모두 취득할 수 있어 자격제한이 철폐된 셈이다.
학력에 따른 기술자격등급조정은.
▲대학2년 중퇴자이하는 기사1급자격이 있어야 했는데 올해부터는 기능사보 자격만 갖추면 된다.
특례보충역을 채용할 수 있는 업체와 채용인원은.
▲90개업종 3천1백52개업체에 연간 3만5천명이 상한인원이다.각 업체별로 채용인원을 배정,고정운영하던 것을 미채용인원에 대해서는 업체간 재조정,배분해서 기능인력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앞으로의 기대효과는.
▲특례보충역의 근무기간단축으로 우수한 인력이 산업체근무를 지원,기능인력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92-07-3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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