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송자 신임총장 취임금지 가처분 신청(조약돌)

연세대 송자 신임총장 취임금지 가처분 신청(조약돌)

입력 1992-07-29 00:00
수정 1992-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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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 부회장,“2중국적소유” 이유

○…연세대기성회장겸 총동문회부회장인 김병헌변호사(57)는 28일 연세대12대 총장으로 선출된 송병언교수(56·경영학과)에 대한 총장직취임금지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서부지원에 냈다.

김변호사는 신청서에서 『송교수는 미국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중국적자로 총장자격에 하자가 있으므로 학교법인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의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총장직에 취임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송교수는 현박영식총장(58)과 함께 지난달 20일 교수투표에서 총장후보자로 선출돼 지난 14일 재단이사회에서 12대총장으로 확정돼 다음달 3일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1992-07-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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