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명길부장판사)는 28일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사로맹)중앙상임위원장 백태웅피고인(30·전서울대총학생회장)의 국가보안법위반사건 첫 공판을 열고 백피고인에 대한 인정신문을 마쳤다.
백피고인은 이날 공판에서 『사노맹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변란을 위해 폭력적 혁명을 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백피고인은 또 『붙잡히지 않은 조직원들이 곧 조직을 재건해 오는 95년말까지는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건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피고인은 이날 공판에서 『사노맹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변란을 위해 폭력적 혁명을 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백피고인은 또 『붙잡히지 않은 조직원들이 곧 조직을 재건해 오는 95년말까지는 사회주의 노동자당을 건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2-07-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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