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8·15집회 원천봉쇄/검찰 강력대응

범민련 8·15집회 원천봉쇄/검찰 강력대응

입력 1992-07-29 00:00
수정 1992-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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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행위 규정 관련자 엄단/주동자 5명 조속검거 지시

검찰은 2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측이 오는8월15일을 전후해 서울에서 열려고 하는 「제3차 범민족대회」를 불법행사로 간주,원천봉쇄하고 관련자를 엄단하는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대검공안부는 이날 안기부및 경찰관계관과 재경지청특수부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안관계기관대책회의를 열고 재야운동권이 추진하고 있는 「범민족대회」를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인 통일전선전술의 하나로 계획된 불법집회로 규정,공안역량을 총동원해 대회를 저지하고 관련자들을 엄중처벌하도록 시달했다.

검찰은 특히 이 집회를 추진하고 있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결성준비위원회」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등을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로 분류해 핵심주동자와 관련행사인 「남북해외청년학생통일대축전」 「국토순례대행진」등을 추진해온 관련자 모두를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관계기관들 사이에 공조체계를 강화,미리 구속영장이 발부돼 있는 「전국연합자주통일위원장」 김희선씨(48·여)등 5명을 조속히 검거하기로 했다.

검찰의 한관계자는 이와관련,『남북합의서의 채택등 최근 정부차원의 남북화해분위기를 틈타 「민간주도의 통일논의를 확산시킨다」는 미명아래 추진되고 있는 「범민족대회」는 북한의 「남조선혁명을 위한 정치적 선전공세」이며 이를 추종하는 일부 운동권의 행동은 북한의 통일방안을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해치는 이적행위』라고 밝히고 『명백한 실정법위반인 이 집회를 추진하는 핵심주동자들은 구속엄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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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그동안 이 집회와 관련돼 구속된 사람은 지난90년 「1차대회」때 「범민족대회추진 공동본부장」조용술씨등 3명,91년 「2차대회」때 공동본부장 이창복씨등 10명,올해 「한국민주청년단체협의회」부의장 한충목씨(33)등 3명이라고 밝혔다.
1992-07-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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