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집단 성폭행/폭주족 6명 영장

10대 집단 성폭행/폭주족 6명 영장

입력 1992-07-28 00:00
수정 1992-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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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경찰서는 27일 이모군(17·H공고 3년)등 10대 6명을 특수강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동네 친구사이인 이들은 지난 24일 0시30분쯤 서울 성동구 자양동 한강시민공원 야외음악당부근에서 오토바이를 몰고다니다 때마침 이곳에 놀러온 김모양(15·성동구 성수동)등 10대소녀 2명을 『오토바이를 태워주겠다』며 인근 아차산으로 유인한뒤 번갈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2-07-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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