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심 파기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25일 경기도 가평군일대 자연보전권지역에서 대규모 콘도미니엄사업을 하던 주식회사 현성훼미리가 경기도및 가평군을 상대로 낸 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측의 손해가 지나치게 크다는 이유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은 잘못』이라고 원심을 파기,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상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자연을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일단 승인했던 사업도 다시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고측은 지난 90년3월 가평군 자연보전권역일대 1만4천여평에 콘도및 수영장등을 개발하는 사업계획을 경기도에 내 승인을 받았으나 지난해 3월 『수도권정비계획법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승인을 취소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25일 경기도 가평군일대 자연보전권지역에서 대규모 콘도미니엄사업을 하던 주식회사 현성훼미리가 경기도및 가평군을 상대로 낸 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측의 손해가 지나치게 크다는 이유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은 잘못』이라고 원심을 파기,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익상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자연을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일단 승인했던 사업도 다시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고측은 지난 90년3월 가평군 자연보전권역일대 1만4천여평에 콘도및 수영장등을 개발하는 사업계획을 경기도에 내 승인을 받았으나 지난해 3월 『수도권정비계획법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승인을 취소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1992-07-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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