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25일 제주도개발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확정되면서 그린벨트가 무단으로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이를 엄격히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를 위해 그린벨트 지정이전부터 거주해온 원주민에게 허용키로 한 자녀분가용 주택신축은 자녀들의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가 현지로 돼있는 무주택자에 한정시키기로 했다.또 자녀분가용 주택은 건축후 5년간 전매,전대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제주도의 시장·군수가 그린벨트내 주민생활 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면서 취락지구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는것을 막기 위해 사전협의과정에서 그 범위를 최소화,그린벨트훼손을 줄이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를 위해 그린벨트 지정이전부터 거주해온 원주민에게 허용키로 한 자녀분가용 주택신축은 자녀들의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가 현지로 돼있는 무주택자에 한정시키기로 했다.또 자녀분가용 주택은 건축후 5년간 전매,전대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제주도의 시장·군수가 그린벨트내 주민생활 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면서 취락지구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는것을 막기 위해 사전협의과정에서 그 범위를 최소화,그린벨트훼손을 줄이기로 했다.
1992-07-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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