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이기철기자】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3일 하오 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서명운동과 관련,「부산교사추진위원회」위원장 조성덕교사(37·부산남여상)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조교사를 해임키로 의결했다.
시 교육청은 조교사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직장이탈금지 및 집단행동금지 등을 위반해 중징계한다고 밝혔다.
이날 징계위원회는 조교사가 지난 14일에 이어 계속 출석요구에 불응,궐석상태에서 진행됐다.
한편 조교사는 이같은 징계조치에 대해 『교사추진위의 활동은 징계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재심청구와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조교사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직장이탈금지 및 집단행동금지 등을 위반해 중징계한다고 밝혔다.
이날 징계위원회는 조교사가 지난 14일에 이어 계속 출석요구에 불응,궐석상태에서 진행됐다.
한편 조교사는 이같은 징계조치에 대해 『교사추진위의 활동은 징계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재심청구와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1992-07-2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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