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위화감 해소 차원서 사법조치 불사/국토효율적 이용 이끌 새「장묘문화」 절실
정부가 호화·불법분묘에 대한 대대적 정비작업에 나선 것은 자연훼손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고질적 장묘문화에 대한 일종의 「대수술」이라 하겠다.
모처럼 메스를 든 정부가 겨냥하는 것은 호화분묘 조성에 따른 국민위화감 해소와 좁은 국토이용을 위한 새로운 장묘문화정착에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 61년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래 처음 있는 일로 귀추가 주목된다.호화·불법분묘를 설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지도층·부유층이었고 그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그동안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이 자주 있어왔다.
3단계로 나뉘어 추진될 이번 정부의 묘지정비작업은 합동정비기관에 감사원등 사정부처를 포함시킴으로써 종전과는 달리 불법·호화분묘에 대한 행정조치이외에 사법조치까지 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정부가 지난 5월 이례적으로 호화분묘를 조성한 전·현직 국회의원,고위공직자,재벌총수 등 91명의 사회지도급 인사 명단을공개한데 이어 마련한 이번 묘지정비계획은 분묘의 규모나 형태 등에 관한 법정기준이 있음에도 대부분 묘지면적을 지나치게 크게 확보하거나 장식물을 호화스럽게 설치해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함은 물론 묘지의 국토잠식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말 현재 전국의 분묘수는 1천8백83만여기에 묘지면적이 9백48만㎦로 전국토의 0.9%에 이르고 있다.또 매년 20여만기씩이 늘어 해마다 서울 여의도 넓이의 1.2배나 되는 10㎦가량의 국토가 묘지로 잠식되고있다.
반면 묘지난을 해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화장률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17.8%에 불과,일본의 96.7% 태국 90% 홍콩 72% 영국 60%등 외국에 비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묘지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호화분묘 실태 역시 심각해 법정기준인 자연인의 개인묘지 면적 24평(80㎡)과 공원묘원 등 기타 묘지내의 1기당 면적 7평(30㎡)및 비석 1개(2m),상석 1개,석물 1개 또는 1쌍(인물상 제외)을 초과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불법묘지와호화분묘가 성행하고 있는 것은 ▲종교·문화 등의 영향으로 우리의 장묘제도가 매장위주로 고질화된데다 ▲한번 설치된 분묘는 감소요인없이 영구화되고 ▲묘지를 집단화하고 화장률을 높이려는 정부시책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화장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매장이 선호되는 것은 풍수지리와 발복기원(발복기원),자기과시 등에 기인한 묘지소유욕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수백년동안 이어져 내려온 매장관행이 하루아침에 바뀌지기는 어렵다는게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지만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더이상 매장분묘를 고집해선 안된다는 여론이 크게 일고 있다.
따라서 범정부 차원의 이번 조처는 여느때처럼 용두사미(용두사미)식으로 끝나선 안되며 정부가 겨냥하는 두가지 큰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강력하고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바람이라 할 수 있다.<정인학기자>
정부가 호화·불법분묘에 대한 대대적 정비작업에 나선 것은 자연훼손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고질적 장묘문화에 대한 일종의 「대수술」이라 하겠다.
모처럼 메스를 든 정부가 겨냥하는 것은 호화분묘 조성에 따른 국민위화감 해소와 좁은 국토이용을 위한 새로운 장묘문화정착에 있다.
이는 정부가 지난 61년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래 처음 있는 일로 귀추가 주목된다.호화·불법분묘를 설치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지도층·부유층이었고 그에 대한 정부의 대처가 그동안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이 자주 있어왔다.
3단계로 나뉘어 추진될 이번 정부의 묘지정비작업은 합동정비기관에 감사원등 사정부처를 포함시킴으로써 종전과는 달리 불법·호화분묘에 대한 행정조치이외에 사법조치까지 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정부가 지난 5월 이례적으로 호화분묘를 조성한 전·현직 국회의원,고위공직자,재벌총수 등 91명의 사회지도급 인사 명단을공개한데 이어 마련한 이번 묘지정비계획은 분묘의 규모나 형태 등에 관한 법정기준이 있음에도 대부분 묘지면적을 지나치게 크게 확보하거나 장식물을 호화스럽게 설치해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함은 물론 묘지의 국토잠식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해말 현재 전국의 분묘수는 1천8백83만여기에 묘지면적이 9백48만㎦로 전국토의 0.9%에 이르고 있다.또 매년 20여만기씩이 늘어 해마다 서울 여의도 넓이의 1.2배나 되는 10㎦가량의 국토가 묘지로 잠식되고있다.
반면 묘지난을 해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화장률은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긴 하지만 17.8%에 불과,일본의 96.7% 태국 90% 홍콩 72% 영국 60%등 외국에 비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묘지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호화분묘 실태 역시 심각해 법정기준인 자연인의 개인묘지 면적 24평(80㎡)과 공원묘원 등 기타 묘지내의 1기당 면적 7평(30㎡)및 비석 1개(2m),상석 1개,석물 1개 또는 1쌍(인물상 제외)을 초과하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불법묘지와호화분묘가 성행하고 있는 것은 ▲종교·문화 등의 영향으로 우리의 장묘제도가 매장위주로 고질화된데다 ▲한번 설치된 분묘는 감소요인없이 영구화되고 ▲묘지를 집단화하고 화장률을 높이려는 정부시책에 대한 국민들의 호응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화장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매장이 선호되는 것은 풍수지리와 발복기원(발복기원),자기과시 등에 기인한 묘지소유욕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수백년동안 이어져 내려온 매장관행이 하루아침에 바뀌지기는 어렵다는게 많은 국민들의 생각이지만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더이상 매장분묘를 고집해선 안된다는 여론이 크게 일고 있다.
따라서 범정부 차원의 이번 조처는 여느때처럼 용두사미(용두사미)식으로 끝나선 안되며 정부가 겨냥하는 두가지 큰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강력하고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게 대다수 국민들의 바람이라 할 수 있다.<정인학기자>
1992-07-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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