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토세,재산세에 통합을/KDI건의/주세·부가세등도 지방세 이관”

“종토세,재산세에 통합을/KDI건의/주세·부가세등도 지방세 이관”

입력 1992-07-25 00:00
수정 1992-07-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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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는 통합해 세율인하

부동산투기억제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종합토지세는 건물분재산세와 함께 단일세율의 재산세로 통합되거나 종합합산과세부분을 국세화하고 지방세로서의 재산세보유과세가 지방정부의 주요재원이 되도록 개편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일 「지방자치제실시에 따른 중앙·지방재정기능의 재정립」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전화세와 주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의 일부도 지방세이관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 부동산·차량·선박의 취득과 취득한 권리의 등기·등록에 각각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 만큼 하나의 세목으로 통합해 세율을 낮추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등기·등록이라는 서비스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지자제의 실시에 따라 재원이전계획을 포함한 정부기능의 지방이양계획을 세워야 하며 내무부의 기능도 지자제실시에 부응해 지방정부나 지방의회로 이양시켜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방세외수입의 증대를 위해 사용료및 수수료율체계를 정비하고 실비원가에도 못미치는 수수료는 조속히 현실화하고 무단점유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임대화를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지방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면서 국가정책과 합치되는 지역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개발계획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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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07-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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