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토세,재산세에 통합을/KDI건의/주세·부가세등도 지방세 이관”

“종토세,재산세에 통합을/KDI건의/주세·부가세등도 지방세 이관”

입력 1992-07-25 00:00
수정 1992-07-2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취득세·등록세는 통합해 세율인하

부동산투기억제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종합토지세는 건물분재산세와 함께 단일세율의 재산세로 통합되거나 종합합산과세부분을 국세화하고 지방세로서의 재산세보유과세가 지방정부의 주요재원이 되도록 개편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4일 「지방자치제실시에 따른 중앙·지방재정기능의 재정립」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전화세와 주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의 일부도 지방세이관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 부동산·차량·선박의 취득과 취득한 권리의 등기·등록에 각각 부과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는 만큼 하나의 세목으로 통합해 세율을 낮추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등기·등록이라는 서비스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지자제의 실시에 따라 재원이전계획을 포함한 정부기능의 지방이양계획을 세워야 하며 내무부의 기능도 지자제실시에 부응해 지방정부나 지방의회로 이양시켜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지방세외수입의 증대를 위해 사용료및 수수료율체계를 정비하고 실비원가에도 못미치는 수수료는 조속히 현실화하고 무단점유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임대화를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지방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면서 국가정책과 합치되는 지역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개발계획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 개최… “임기 종료까지 책임 있는 의정으로 시민 약속 지킬 것”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지난 10일부터 오는 24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336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 동의안’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6회 정례회에는 의원 발의 34건, 시장 제출 44건, 교육감 제출 6건, 시민 청원 2건, 총 86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안건 종류별로는 조례안 43건,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4건(기금 결산 승인안 2건 포함), 동의안 32건, 건의안 1건, 규칙안 1건, 의견청취안 3건, 청원 2건이 접수됐다 이번 정례회는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의 성과를 정리하고 책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다. 시의회는 충실한 안건 심의를 바탕으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시민이 부여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심도 있는 결산 심의를 통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지난해 예산 집행 현황을 철저히 검증한다. 이를 통해 예산이 법령과 의회의 승인 목적에 부합하게,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또한 지난 제335회 임시회에서 환경수자원위원회가 부결한 ‘한강
thumbnail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제11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 개최… “임기 종료까지 책임 있는 의정으로 시민 약속 지킬 것”

KDI는 이밖에 교육재정의 기능강화를 위해 지방자치제가 정착될 때까지 교육세를 국세로 존속시켜야 하며 대학운영의 자율성제고를 위해 「국립대학 특별회계」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992-07-25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