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안된 공공기관 입주/토개공광고는 위법 행위

확정안된 공공기관 입주/토개공광고는 위법 행위

김학준 기자 기자
입력 1992-07-23 00:00
수정 1992-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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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원고에 12억 반환판결

【수원=김학준기자】 수원지법 민사6부(재판장 장준철부장판사)는 22일 윤우정씨(50·변호사·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112동902호)가 토지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원상회복을 위한 매매계약금 해제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토개공은 신의 원칙상의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원고에게 토지대금으로 받은 12억1천2백만원을 반환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성동구 학교 육성 및 재배치 현황’ 정기보고 받아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지난 24일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로부터 성동구 내 학교 소규모화에 따른 대책과 중·고교 이전·재배치 등을 골자로 한 ‘성동구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현황’에 대한 정기 보고를 받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구 의원은 성동구 관내 학교 재배치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4년간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 지역 주민 등과 수십 차례 간담회 및 보고회를 개최하며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해 왔다. 특히 민감한 학교 이전 문제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도,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징검다리 역할에 총력을 기울였다. 이번 정기 보고회는 그간 추진해 온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마련됐으며, 교육청 관계자로부터 단계별 학교 재배치 계획과 주요 연구용역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성동구의 교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전석 상향할 수 있도록 향후 추진 방향과 세부 조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구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육성과 재배치는 지역의 중요한 과제”라며 “지난 4년 동안 주민과 학부모, 교육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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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개공이 안양시 평촌 신도시의 토지를 매각하며 확정되지 않은 법원청사 부지를 안내 책자에 소개하고 그 부근의 토지가격을 높게 책정했다면 이는 소극적인 기만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1992-07-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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