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처우 개선방안등 협의키로/30일 2차회의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2일 서울서초구우면동 교총세미나실에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제정이후 첫 정기교섭을 갖고 40만교원의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조완규교육부장관과 현승종교총회장을 비롯,양측에서 5명씩이 참석한 이날 교섭에서 양측은 교총이 제안한 교원처우개선방안 등 5개부문 9개안건을 정식의제로 결정하는데 합의했다.
교총은 이날 질의를 통해 ▲교섭및 합의내용에 대한 정부측의 관철의지 ▲교육부직제에 교육전문직 임용확대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앞서 조장관은 인사말에서 「전교조」및 「전추위」활동과 관련,현행법을 무시한 교원들의 단체행동은 용납될 수 없으므로 교원들의 정당한 요구는 교총의 합법적인 대화창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교총은 일선교사들의 건의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측은 각 2명씩으로 교섭대표 소위원회를 구성,오는 30일 교총세미나실에서 2차 교섭을갖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2일 서울서초구우면동 교총세미나실에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제정이후 첫 정기교섭을 갖고 40만교원의 처우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조완규교육부장관과 현승종교총회장을 비롯,양측에서 5명씩이 참석한 이날 교섭에서 양측은 교총이 제안한 교원처우개선방안 등 5개부문 9개안건을 정식의제로 결정하는데 합의했다.
교총은 이날 질의를 통해 ▲교섭및 합의내용에 대한 정부측의 관철의지 ▲교육부직제에 교육전문직 임용확대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앞서 조장관은 인사말에서 「전교조」및 「전추위」활동과 관련,현행법을 무시한 교원들의 단체행동은 용납될 수 없으므로 교원들의 정당한 요구는 교총의 합법적인 대화창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며 『교총은 일선교사들의 건의나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측은 각 2명씩으로 교섭대표 소위원회를 구성,오는 30일 교총세미나실에서 2차 교섭을갖기로 했다.
1992-07-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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