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한찬규기자】 대구고법형사부(재판장 이순영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전경북도지사 김상조피고인(60)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추징금 8천4백1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사청탁 등으로 부하직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점과 불법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점등은 유죄로 인정되나 30여년간 공직생활로 국가에 기여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은 정상 참작된다』며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사청탁 등으로 부하직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점과 불법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점등은 유죄로 인정되나 30여년간 공직생활로 국가에 기여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은 정상 참작된다』며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다.
1992-07-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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