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일손부족 해소 다목적처방/민자 「농어촌후계자 병역면제」의미

농어촌 일손부족 해소 다목적처방/민자 「농어촌후계자 병역면제」의미

김현철 기자 기자
입력 1992-07-23 00:00
수정 1992-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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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유입유도,고령화 차단/수혜자 늘려 영농기계화 부축/「진흥지역」지정과 함께 생산성향상 기대

민자당이 22일 확정한 병역의무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농어촌지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농어민후계자등 농어촌 산업인력을 적극 육성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당무회의에서 이날 의결된 이 법안은 병무청 병역특례심의위원회가 농어촌 산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을 모두 포함시켜 특례의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한데 큰 의미가 있다.

즉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 규정에 의한 농어민후계자,제7조 규정에 의한 위탁영농회사의 농업기계운전요원,기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농업기계의 사후봉사업(애프터서비스)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 등에까지 특례의 범위를 넓혀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민자당의 서수종의원외 20명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당초 마련된 원안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제11조의 제목과 본문중 「기능요원」을 「기능요원등」으로,「기능분야의 특기를 가진 자」를 「기능분야의 특기를 가진 자와 농어업분야에 종사하는 자」로 하면서 이 조항에 제4호를 신설,병역면제의 근거를 마련했다.

당초 민자당은 병역특례 기능요원의 범위를 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대통령영이 정한 기술자격이나 면허를 가진 자와 기능분야의 특기를 가진 자로 한정했으나 이날 회의에서 이를 수정,기능분야의 특기를 가진 자와 농어업분야에 종사하는 자로 대상을 넓혔다.

병역특례 대상자들은 병무청 병역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장소에서 5년간 농어업 관련 산업에 의무적으로 종사할 경우 방위소집 복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돼 사실상 군징집을 필한 것이 된다.

이제까지는 석·박사학위를 가진 연구기관 종사자,국가기능사·기사자격증을 가진 기능요원,무의촌 공중보건의등 3개 분야에 대해서만 병역의무가 면제됐으나 앞으로는 농어촌 지역 산업인력도 병역의무특례 대상자에 포함됨으로써 일손부족과 농어촌 고령화 현상을 극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법의 시행으로 농어민 후계자 4천5백명,농기계운전요원 1천5백여명,농기계수리사 3천5백명등 1만여명이 당장 병역혜택을 받게 되었고 이에따른 유인효과및 부수효과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이 법이 규정하고 있는 특례대상자중 사후 봉사업자의 수리기사 자격기준은 ▲농업기계정비공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분야 기사 2급 또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자 ▲농업기계대리점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분야 기능사보 또는 농기계 정비·수리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자로 한정하고 있다.

또 농업기계수리점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분야 기능사보 또는 동등 이상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나 농업기계의 정비·수리분야에서 3년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에 한하고 있다.

특히 이 법개정으로 정부와 민자당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지정계획이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농업의 경우 기계화영농을 확보하는 효과도 아울러 얻게 된다.

민자당은 과거의 필지단위 절대·상대 농지제도를 개선하여 권역별로 우량농지만을 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생산기반확충과 기계화 등에 집중 투자하여농업생산성을 높이고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할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만큼 이법의 제정은 우루과이라운드 개방 압력에서 농촌을 보호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게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법은 병역의무 특례대상자중 타분야 인력에 대한 형평성문제가 제기돼 민자당은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예술분야등 타분야 종사자에 대한 특례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김현철기자>
1992-07-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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