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연내 지정/추곡수매 등 특혜주기로/당정,계획안 확정

농업진흥지역 연내 지정/추곡수매 등 특혜주기로/당정,계획안 확정

입력 1992-07-23 00:00
수정 1992-07-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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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자당은 22일 당정회의를 열고 농업진흥지역 지정계획안을 확정,연내에 진흥지역 지정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정은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현행 절대농지를 우선 농업진흥지역으로 잠정 지정한뒤 내년 1년동안 현지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민자당의 황인성정책위의장과 강현욱농림수산부장관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진흥지역 지정에 따른 지원방안도 확정,지정고시된 지역은 ▲추곡수매 우선배정 ▲경지정리 비용 전액 국고지원 ▲농기구 구입비 20% 국고지원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1992-07-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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