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당락번복 어떤 절차 밟나/서울 노원을의 경우로 보면

의원 당락번복 어떤 절차 밟나/서울 노원을의 경우로 보면

손성진 기자 기자
입력 1992-07-22 00:00
수정 1992-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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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표결과 토대로 대법 당선무효 판결/선관위 공고따라 새당선자,국회에 등록/새달까진 완결… 이미 받은 세비등에 소급조치 없어

지난 3·24총선때의 서울 노원을구 투표함에 대한 대법원의 재검표결과 민자당 김용채의원보다 1백72표를 더 많이 얻은 것으로 밝혀진 민주당 임채정후보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국회의원이 될수 있을까.

이번 노원을구의 선거및당선무효소송을 심리한 대법원 특별2부(주심 최재호대법관)는 재검표결과를 토대로 선고기일을 정해 김의원의 당선 무효확정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국회의원선거법규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새로운 당선자를 결정,공고하게 된다.

확정판결에 이어 국회의원선거법 제137조1항의 규정에 따라 당선자를 최종확정할 권한을 갖고 있는 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임후보의 국회의원당선을 공고하면 임후보는 의원당선이 확정된다.

국회의원 선거법 제137조 1항은 당선인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당선무효의 판결이 있을때 관할지역선거관리위원회가 지체없이 당선인을 다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선거소송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을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 규정에 따라 대법원의 확정판결문을 받는대로 선관위원회를 소집,당선인을 다시 공고하게 된다.

임후보는 선관위로부터 당선통지서를 받은뒤 이 통지서를 국회에 내 의원등록을 마치면 바로 국회의원신분을 얻게 된다.

선관위의 이같은 절차에 대해 법적인 시한의 제약은 없으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소정의 절차를 지체없이 진행하는 것이 상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관위의 당선자 재결정도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임후보의 의원당선과 활동은 법원의 최종선고가 언제쯤 되느냐에 달려 있다.

대법원은 재검표결과가 분명해진 만큼 빠른 시일안에 변론및 선고기일을 정해 무효확정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선거소송은 대법원의 단심재판이므로 민자당 김의원은 대법원의 판결에 불복,이의를 제기할 길이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 새로 심리해 줄것을 요구할 수도 없다.

재판결과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낼 수 없도록현행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김의원이 의원직을 사실하고 임후보가 의원직을 얻는 것은 분명하며 선거후 6개월이내에 재판을 마치도록 한 법정신에 비추어 늦어도 다음달 안에는 의원배지를 달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재검표결과에 따라 당락이 바뀌게 되더라도 14대국회의원 임기개시이후 그동안 김의원과 임후보가 국회의원과 낙선자로 받아온 신분에 따른 세비문제 등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손성진기자>
1992-07-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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