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기차표 새달 5일∼11일 예매/노선별 창구판매로 제한/철도청

추석 기차표 새달 5일∼11일 예매/노선별 창구판매로 제한/철도청

입력 1992-07-22 00:00
수정 1992-07-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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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왕복 4장까지 허용

철도청은 추석을 전후한 9월9일부터 13일까지의 철도승차권을 오는 8월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노선별로 창구판매로만 예매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간중 철도회원의 전화예약이나 여행사·우체국에서의 위탁예매는 실시하지 않는다.

승차권예매장소는 수도권지역의 경우 서울 영등포 청량이 성북 수원 안양 부천 부평 동인천역 등 9개지역에서만 발매하고 지방은 단말기가 설치된 역에서 1인당 가는 차표 4장,오는 차표4장씩 살수 있다.

또 ▲대전지역의 신탄진서대전 대전역 ▲대구지역의 대구 동대구 경산역 ▲광주지역의 광주 남광주 송정리역 ▲부산지역의 구포 사상 부전 부산진 동래 부산역 등은 같은 지역안의 승차권을 구입할 수 있으나 다른 역에서는 해당역의 승차권만 구입할 수 있다.

예매시간은 상오9시부터 하오6시까지이며 기간중 팔고남은 승차권은 8월12일부터 평소대로 창구 전화예약으로 판매한다.<별표참조>



철도청은 추석대수송기간에 전국적으로 임시열차 5백44개(객차 4천4백량)를 운행하고 5백93개 정기열차에 1천1백59량을 증차하되 임시열차중 2백71개(2천2백14량)를 서울지역에 집중투입하겠다고 밝혔다.
1992-07-2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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