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내년시행
내년부터 일반기업이 운영하는 사내직업훈련원과 민간인이 운영하는 인정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도 입영연기혜택이 주어진다.
또 지난 90년이후 설립인가가 중지돼 왔던 컴퓨터직종등 1백50여개 직종에 대한 인정직업훈련원 설립인가 규제가 해제된다.
노동부는 20일 민간부문 직업훈련의 강화로 부족한 기능인력 공급을 확대해나가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민간직업훈련 활성화 방안을 마련,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확정한 이 방안에 따르면 일반기업과 직업훈련원에서 고졸 비진학자를 직업훈련생으로 쉽게 모집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6개월이상의 훈련과정을 밟고 있는 훈련생의 경우 공공직업훈련생과 마찬가지로 입영연기혜택을 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병무청과 관계법 개정을 협의중이다.
노동부는 또 지난 90년 5월이후 1백50여개 직종에 대해 취해왔던 인정직업훈련원 설립인가 중지방침을 변경,앞으로는 서비스업종을 제외한 전 직종에 대해 설립인가 규제를해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사업내 직업훈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전직훈련등 재직자훈련의 경우에는 훈련의무비용의 30%범위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비용기준을 개정,앞으로는 40∼5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직업훈련교사를 확보하기위해 현재 경력 5년이상 된 기능사 1급 소지자에게만 부여하고있는 전문교사 3급 자격기준을 완화,5년이상 경력이 있는 기사2급 소지자에게도 훈련교사자격을 주기로 했다.
내년부터 일반기업이 운영하는 사내직업훈련원과 민간인이 운영하는 인정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도 입영연기혜택이 주어진다.
또 지난 90년이후 설립인가가 중지돼 왔던 컴퓨터직종등 1백50여개 직종에 대한 인정직업훈련원 설립인가 규제가 해제된다.
노동부는 20일 민간부문 직업훈련의 강화로 부족한 기능인력 공급을 확대해나가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민간직업훈련 활성화 방안을 마련,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노동부가 확정한 이 방안에 따르면 일반기업과 직업훈련원에서 고졸 비진학자를 직업훈련생으로 쉽게 모집할수 있도록 하기위해 6개월이상의 훈련과정을 밟고 있는 훈련생의 경우 공공직업훈련생과 마찬가지로 입영연기혜택을 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병무청과 관계법 개정을 협의중이다.
노동부는 또 지난 90년 5월이후 1백50여개 직종에 대해 취해왔던 인정직업훈련원 설립인가 중지방침을 변경,앞으로는 서비스업종을 제외한 전 직종에 대해 설립인가 규제를해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사업내 직업훈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전직훈련등 재직자훈련의 경우에는 훈련의무비용의 30%범위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비용기준을 개정,앞으로는 40∼5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직업훈련교사를 확보하기위해 현재 경력 5년이상 된 기능사 1급 소지자에게만 부여하고있는 전문교사 3급 자격기준을 완화,5년이상 경력이 있는 기사2급 소지자에게도 훈련교사자격을 주기로 했다.
1992-07-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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