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등 39곳 지정취소/연대원주병원·고대구로병원등 17곳 과징금/보사부
종합병원을 포함한 전국 56개 의료기관이 의료보험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의료보험연합회에 부당청구하거나 환자 본인으로부터 더 받아낸 것으로 밝혀져 의료보험 요양기관 지정취소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보사부는 전국 81개 의료기관의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실태에 대한 1·4분기 실사를 벌인 결과 진료내역을 허위로 작성해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하는 등의 수법으로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56개 의료기관을 적발,5억8천6백68만원을 환수했다고 20일 발표했다.
보사부는 이중 녹십자의원(서울 동대문구 장안1동)과 한형주의원(서울 동대문구 신설동)등 병·의원 22곳과 연세치과(충남 온양시)등 의원 3곳,삼산한의원(경기도 화성군)등 한의원 7곳,경인약국(서울 강남구)등 약국 7곳을 포함한 모두 39개 의료기관에 대해 90∼9백15일간 의료보험 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했다.
보사부는 특히 한형주의원과 녹십자의원,경인약국,동아약국(경기도시흥시),한사랑약국(서울 강남구),이미영이네약국(전북 완주군) 등 6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취소와 함께 의사와 약사면허를 각각 3개월씩 정지시켰다.
보사부는 또 지정취소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연세대부속 원주기독병원과 고려대부속 구로병원,조선대부속 광양병원등 90일 미만의 지정취소를 받은 나머지 17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청구금액은 물론 청구액수의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도록 조치했다.
종합병원을 포함한 전국 56개 의료기관이 의료보험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의료보험연합회에 부당청구하거나 환자 본인으로부터 더 받아낸 것으로 밝혀져 의료보험 요양기관 지정취소와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보사부는 전국 81개 의료기관의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실태에 대한 1·4분기 실사를 벌인 결과 진료내역을 허위로 작성해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하는 등의 수법으로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한 56개 의료기관을 적발,5억8천6백68만원을 환수했다고 20일 발표했다.
보사부는 이중 녹십자의원(서울 동대문구 장안1동)과 한형주의원(서울 동대문구 신설동)등 병·의원 22곳과 연세치과(충남 온양시)등 의원 3곳,삼산한의원(경기도 화성군)등 한의원 7곳,경인약국(서울 강남구)등 약국 7곳을 포함한 모두 39개 의료기관에 대해 90∼9백15일간 의료보험 요양기관 지정을 취소했다.
보사부는 특히 한형주의원과 녹십자의원,경인약국,동아약국(경기도시흥시),한사랑약국(서울 강남구),이미영이네약국(전북 완주군) 등 6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취소와 함께 의사와 약사면허를 각각 3개월씩 정지시켰다.
보사부는 또 지정취소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연세대부속 원주기독병원과 고려대부속 구로병원,조선대부속 광양병원등 90일 미만의 지정취소를 받은 나머지 17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청구금액은 물론 청구액수의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도록 조치했다.
1992-07-2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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