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불법어로 단속/수산청,새달 15일까지

내수면 불법어로 단속/수산청,새달 15일까지

입력 1992-07-19 00:00
수정 1992-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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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이나 하천에서 허가없이 투망 등으로 고기를 잡거나 상수원 보호구역내에서 낚시등을 하는 행위가 집중 단속된다.

수산청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강이나 하천 등 내수면 위락지에서 행락객들을 중심으로 각종 불법어업 행위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18일부터 8월15일까지 한달간 예정으로 지도계몽과 함께 현장단속에 나섰다.

1992-07-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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