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구 66개사찰,집단탈종 선언/“개인재산 교묘히 수탈” 반발 확산/총무원,“교구 전면개편” 강경대응
한국불교태고종이 사찰재산 귀속문제와 관련,탈종사태까지 빚는등 큰 진통을 겪고 있다.
이는 태고종 부산교구 소속 66개 사찰이 최근 종단의 사찰재산 귀속움직임에 반발해 집단으로 탈종을 결의함으로써 비롯된 것인데 종단차원에서 이에대해 간경대응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다보사·해안사·서운담등 부산교구 사찰들은 불교계 주간전문지인 법보신문 20일자에 「한국불교태고종 부산교구 종도일동의 탈종공고」라는 제하의 전면광고를 통해 『종단이 개인소속사찰을 재단에 귀속시키려는 의도를 표면화하고 있어 개인재산권 보호차원에서 6월20일 탈종계를 총무원에 제출하고 탈종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찰의 탈종은 지난 90년 12월 태고종이 기존의 사단법인 중앙회를 해체하는 대신 이듬해 1월 태고종 유지재단을 설립한 후 지방사찰의 정면적인 반대를 맞은 첫 케이스인 셈인데 이번 탈종사태는 다른 지역으로까지 번질 분위기여서태고종의 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66개 부산지역 사찰은 탈종교고문에서 『태고종 소속사찰은 총무원의 금전적 보조가 아니라 승려개인이나 창건주의 재산과 노력으로 건립됐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종단관리화에 둘 수 없다』면서 종단은 재단을 설립해 개인재산을 교묘히 수탈하려 하고 있지만 재단관리대상으로 하고자 하더라도 재단법인에 출연한 사찰에 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 6월초 임시총회에 상정한 재단법인 정관 개정안은 재단법인에 이전등기하지 않더라도 개인소유 사찰이 자동적으로 재단법인 관리대상에 속하도록 한 것으로 이에 반대하는 종도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탈종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의 태고종소속사찰은 2천5백여개로 이 가운데 부산에만 약1백30개가 운영중인데 이들 사찰의 탈종으로 부산교구는 절반가량의 사찰을 상실하게 됐다.
한편 태고종 총무원측은 이같은 움직임을 총무원 불만세력의 주동으로 야기된 것으로 인식,이들 사찰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은 채 빠른 시일내에 부산교구를 전면 개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사태의 심각성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불교태고종이 사찰재산 귀속문제와 관련,탈종사태까지 빚는등 큰 진통을 겪고 있다.
이는 태고종 부산교구 소속 66개 사찰이 최근 종단의 사찰재산 귀속움직임에 반발해 집단으로 탈종을 결의함으로써 비롯된 것인데 종단차원에서 이에대해 간경대응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다보사·해안사·서운담등 부산교구 사찰들은 불교계 주간전문지인 법보신문 20일자에 「한국불교태고종 부산교구 종도일동의 탈종공고」라는 제하의 전면광고를 통해 『종단이 개인소속사찰을 재단에 귀속시키려는 의도를 표면화하고 있어 개인재산권 보호차원에서 6월20일 탈종계를 총무원에 제출하고 탈종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찰의 탈종은 지난 90년 12월 태고종이 기존의 사단법인 중앙회를 해체하는 대신 이듬해 1월 태고종 유지재단을 설립한 후 지방사찰의 정면적인 반대를 맞은 첫 케이스인 셈인데 이번 탈종사태는 다른 지역으로까지 번질 분위기여서태고종의 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66개 부산지역 사찰은 탈종교고문에서 『태고종 소속사찰은 총무원의 금전적 보조가 아니라 승려개인이나 창건주의 재산과 노력으로 건립됐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종단관리화에 둘 수 없다』면서 종단은 재단을 설립해 개인재산을 교묘히 수탈하려 하고 있지만 재단관리대상으로 하고자 하더라도 재단법인에 출연한 사찰에 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 6월초 임시총회에 상정한 재단법인 정관 개정안은 재단법인에 이전등기하지 않더라도 개인소유 사찰이 자동적으로 재단법인 관리대상에 속하도록 한 것으로 이에 반대하는 종도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탈종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의 태고종소속사찰은 2천5백여개로 이 가운데 부산에만 약1백30개가 운영중인데 이들 사찰의 탈종으로 부산교구는 절반가량의 사찰을 상실하게 됐다.
한편 태고종 총무원측은 이같은 움직임을 총무원 불만세력의 주동으로 야기된 것으로 인식,이들 사찰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은 채 빠른 시일내에 부산교구를 전면 개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사태의 심각성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1992-07-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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