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합의서」 절충 이견/남북정치분과위

「부속합의서」 절충 이견/남북정치분과위

입력 1992-07-19 00:00
수정 1992-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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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은 18일 상오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남북정치분과위원회 제6차회의 위원접촉을 갖고 부속합의서안의 총칙및 체제인정·존중,내부문제 불간섭 등 3개장에 담을 내용을 집중 토의했으나 쌍방의 차이점을 확인하는데 그쳤을뿐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에따라 양측은 오는 30일 위원접촉을 다시 갖고 절충을 계속키로 했다.

이날 접촉에서 양측은 부속합의서의 일부 조항을 조정한 수정안을 각기 제시한 뒤 절충을 벌였으나 남북관계와 관련,「특수관계」라는 개념을 총칙에 명백히 규정해야 한다는 남측의 주장에 대해 북측은 『분열지향적 태도』라며 반대했다.

한편 북측은 이날 남측이 지난 2일의 6차회의에서 11개 북측 법률문건을 거명하며 남북간의 법률적 문제해결을 위해 쌍방이 요구하고 있는 법률 내용을 교환하자고 한 제의와 관련, 헌법및 국가보안법 국가안전기획부법등 54개에 달하는 남측 법령문건을 넘겨줄것을 요구했다.

1992-07-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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