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업체 정업·배출금부과·고발/위반내용 언론에 공개/환경처
환경처는 17일부터 서울시·경기도와 합동으로 한강수계에 대한 장마철 오·폐수무단방류 특별합동단속에 들어갔다.
총45개반 1백명으로 구성된 특별합동단속반은 각반별로 차량·워키토키·조명장치를 상비하고 장마철을 이용한 오·폐수 무단방류,슬러지·특정폐기물등의 하천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환경관계법위반행위로 적발되는 기업은 조업정지,배출금부과,고발등과 함께 위반내용을 언론에 공개키로 했다.
한강수계의 다른 강은 시도지사 책임아래 검찰청·지방환경청등과 합동으로 각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환경처는 17일부터 서울시·경기도와 합동으로 한강수계에 대한 장마철 오·폐수무단방류 특별합동단속에 들어갔다.
총45개반 1백명으로 구성된 특별합동단속반은 각반별로 차량·워키토키·조명장치를 상비하고 장마철을 이용한 오·폐수 무단방류,슬러지·특정폐기물등의 하천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환경관계법위반행위로 적발되는 기업은 조업정지,배출금부과,고발등과 함께 위반내용을 언론에 공개키로 했다.
한강수계의 다른 강은 시도지사 책임아래 검찰청·지방환경청등과 합동으로 각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992-07-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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