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장마철 폐수방류 특별단속/45개기동반 1백명 투입

한강수계/장마철 폐수방류 특별단속/45개기동반 1백명 투입

입력 1992-07-18 00:00
수정 1992-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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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업체 정업·배출금부과·고발/위반내용 언론에 공개/환경처

환경처는 17일부터 서울시·경기도와 합동으로 한강수계에 대한 장마철 오·폐수무단방류 특별합동단속에 들어갔다.

총45개반 1백명으로 구성된 특별합동단속반은 각반별로 차량·워키토키·조명장치를 상비하고 장마철을 이용한 오·폐수 무단방류,슬러지·특정폐기물등의 하천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서 환경관계법위반행위로 적발되는 기업은 조업정지,배출금부과,고발등과 함께 위반내용을 언론에 공개키로 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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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의 다른 강은 시도지사 책임아래 검찰청·지방환경청등과 합동으로 각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992-07-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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