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합리화원칙」 적용 확대
앞으로 매출실적등을 감안해 제조업자가 대리점에 합리적인 판매목표를 설정,장려금을 지급하거나 경쟁제한효과가 적은 단순한 지역책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또 특정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도 종전과 같이 획일적으로 불공정거래로 간주되지 않고 사례별로 적법성을 가리는등 공정거래법 적용이 다소 완화된다.이제까지는 판매목표를 설정하는 행위나 거래지역제한행위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상 제재를 받아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제조업자와 유통업자간의 거래에 있어 비가격제한행위는 경쟁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사안별로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위법성여부를 가리는 이른바 「합리원칙」의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는 이에 따라 판매목표 강제행위는 ▲제시된 목표가 과다하고 이를 달성하는 수단이 공급중단,벌과금부과,계약해지등 제재적인 경우 ▲판매목표와 연계된 장려금지급이 사업자별로 차등을 두는등 순수한 유인수단을 넘어서는 경우 ▲판매목표강제가 독과점적 지위를 강화하거나 판매지역 제한,밀어내기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위법처리키로 했다.
거래거절행위도 경쟁제한 효과가 없는 단순한 거래거절은 원칙적으로 적법 처리하고 ▲거래거절이 독과점적 지위강화나 끼워팔기,배타조건부거래를 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판매업자가 싸게 판다는 이유로 거절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에는 위법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또 거래지역 제한의 경우에도 ▲일정지역을 주된 판매지역으로만 설정·운영하는 단순한 「책임지역제」 ▲점포등 판매거점의 설치장소를 일정지역에 국한하는 「판매거점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키로 했다.그러나 해당제품시장이 독과점상태에 있으며 지역제한이 이를 심화시킬 경우 법위반으로 처리키로 했다.
앞으로 매출실적등을 감안해 제조업자가 대리점에 합리적인 판매목표를 설정,장려금을 지급하거나 경쟁제한효과가 적은 단순한 지역책임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제재를 받지 않게 된다.또 특정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도 종전과 같이 획일적으로 불공정거래로 간주되지 않고 사례별로 적법성을 가리는등 공정거래법 적용이 다소 완화된다.이제까지는 판매목표를 설정하는 행위나 거래지역제한행위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상 제재를 받아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제조업자와 유통업자간의 거래에 있어 비가격제한행위는 경쟁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사안별로 시장에 미치는 경쟁제한효과를 종합적으로 판단,위법성여부를 가리는 이른바 「합리원칙」의 적용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는 이에 따라 판매목표 강제행위는 ▲제시된 목표가 과다하고 이를 달성하는 수단이 공급중단,벌과금부과,계약해지등 제재적인 경우 ▲판매목표와 연계된 장려금지급이 사업자별로 차등을 두는등 순수한 유인수단을 넘어서는 경우 ▲판매목표강제가 독과점적 지위를 강화하거나 판매지역 제한,밀어내기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만 위법처리키로 했다.
거래거절행위도 경쟁제한 효과가 없는 단순한 거래거절은 원칙적으로 적법 처리하고 ▲거래거절이 독과점적 지위강화나 끼워팔기,배타조건부거래를 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판매업자가 싸게 판다는 이유로 거절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에는 위법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또 거래지역 제한의 경우에도 ▲일정지역을 주된 판매지역으로만 설정·운영하는 단순한 「책임지역제」 ▲점포등 판매거점의 설치장소를 일정지역에 국한하는 「판매거점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키로 했다.그러나 해당제품시장이 독과점상태에 있으며 지역제한이 이를 심화시킬 경우 법위반으로 처리키로 했다.
1992-07-18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