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5일 올 하반기에 1천4백89개 사업장에 대해 정기근로감독을 실시키로 했던 당초의 방침을 바꿔 이 가운데 3백인미만 중소제조업체와 대기업중 일부 취약업종등 모두 5백97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있는데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제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한 것이다.
노동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고 있는데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제조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한 것이다.
1992-07-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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