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독직행위 개입된 사건조서 증거로 인정할수 없다”

“경관독직행위 개입된 사건조서 증거로 인정할수 없다”

한찬규 기자 기자
입력 1992-07-16 00:00
수정 1992-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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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판결

【대구=한찬규기자】 경찰관이 합의금을 가로챈 독직행위가 개입된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조사된 피해자의 경찰진술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형사부(재판장 이순영부장판사)는 15일 강도·강간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8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오모피고인(27·택시운전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문제삼지 않으려고 한 사건에 이모경장이 개입,피고인 가족으로부터 합의금 6백50만원을 받아 이중 피해자에게 2백만원만 전달하는등 이 사건 조사과정이 경찰관의 독직행위로 형평성을 잃었다고 보여지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경찰조서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1992-07-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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