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임금제 80%타결로 「새관계」 정착 기대/분규건수 21%줄고 공권력투입도 4번뿐
올 하반기 노사관계도 상반기에 이어 전반적으로 안정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부 불안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전망을 갖게 하는 것은 상반기에 보여줬던 각종 노사관계 통계수치가 「안정」쪽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이다.
올 노사관계의 안정기조를 판가름할 수 있는 총액임금제를 보면 이 제도가 노사관계 안정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
시행 5개월째 접어든 14일 현재 총액임금제에 의한 임금교섭은 7백80개대상 사업장 가운데 6백24곳이 타결돼 80%의 순조로운 진도를 보이고 있다.
물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등 주요 강성노조가 있는 핵심 사업장의 임금교섭이 아직 끝나지 않아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긴 하나 서울지하철공사가 지난달 총액기준 5%범위에서 임금인상을 합의한 선례로 비추어볼때 이들 사업장도 큰 마찰없이 임금교섭을 마무리지을 수 있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상하고있다.
또 지난 6월30일 현재까지 발생한 노사분규 건수도 총1백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9%가 줄었고 쟁의발생신고도 지난해보다 34.5%가 줄어든 8백15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돼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질서가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 규모별 노사분규건수면에서도 6월말 현재 3백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분규는 50건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상반기의 노사분규가 예전처럼 대기업 중심의 임금교섭관련건보다는 체불임금과 관련해 중소기업에서 많이 발생했음을 반증해주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 상반기 노사관계에서 특징적인 것은 과거와 달리 구속자 석방이나 해고자 복직 또는 인사 경영권 참여등 노사간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과 관련해 발생한 분규가 지난해에 비해 절반가량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노사분규 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한 경우도 연초에 있었던 현대자동차와 조선맥주·세일중공업·대동공업등 불과 4차례밖에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쟁의행위가 점차 온건해지는 것과 함께 노사자율적 교섭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 추세를 읽을 수있게 하고있다.이같은 측면에서 볼때 올 하반기 노사관계는 대체적으로 쾌청한 기상도를 그릴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하반기에 일부 재야노동단체가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대우자동차등 강성 노조의 임금교섭에 개입할 소지가 없지않은데다 대선정국을 이용,노동관계법 개정반대의 목소리가 거세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어두운 그림자로 작용하고있다.<오승호기자>
올 하반기 노사관계도 상반기에 이어 전반적으로 안정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부 불안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전망을 갖게 하는 것은 상반기에 보여줬던 각종 노사관계 통계수치가 「안정」쪽으로 기울고 있기 때문이다.
올 노사관계의 안정기조를 판가름할 수 있는 총액임금제를 보면 이 제도가 노사관계 안정에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당초 우려와는 달리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
시행 5개월째 접어든 14일 현재 총액임금제에 의한 임금교섭은 7백80개대상 사업장 가운데 6백24곳이 타결돼 80%의 순조로운 진도를 보이고 있다.
물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등 주요 강성노조가 있는 핵심 사업장의 임금교섭이 아직 끝나지 않아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긴 하나 서울지하철공사가 지난달 총액기준 5%범위에서 임금인상을 합의한 선례로 비추어볼때 이들 사업장도 큰 마찰없이 임금교섭을 마무리지을 수 있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상하고있다.
또 지난 6월30일 현재까지 발생한 노사분규 건수도 총1백4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9%가 줄었고 쟁의발생신고도 지난해보다 34.5%가 줄어든 8백15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돼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노동질서가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 규모별 노사분규건수면에서도 6월말 현재 3백인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분규는 50건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3.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상반기의 노사분규가 예전처럼 대기업 중심의 임금교섭관련건보다는 체불임금과 관련해 중소기업에서 많이 발생했음을 반증해주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 상반기 노사관계에서 특징적인 것은 과거와 달리 구속자 석방이나 해고자 복직 또는 인사 경영권 참여등 노사간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과 관련해 발생한 분규가 지난해에 비해 절반가량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올들어 지난 6월말까지 노사분규 현장에 공권력을 투입한 경우도 연초에 있었던 현대자동차와 조선맥주·세일중공업·대동공업등 불과 4차례밖에 없었던 점으로 미루어 쟁의행위가 점차 온건해지는 것과 함께 노사자율적 교섭분위기가 무르익어 가는 추세를 읽을 수있게 하고있다.이같은 측면에서 볼때 올 하반기 노사관계는 대체적으로 쾌청한 기상도를 그릴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하반기에 일부 재야노동단체가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대우자동차등 강성 노조의 임금교섭에 개입할 소지가 없지않은데다 대선정국을 이용,노동관계법 개정반대의 목소리가 거세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어두운 그림자로 작용하고있다.<오승호기자>
1992-07-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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