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박강문특파원】 13일 프랑스금융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9일 프랑스 파리상업재판소는 프랑스대외무역은행(BFCE)과 영국 해외금융지주사(FINOV)가 북한대외무역은행을 상대로 낸 원리금상환소송 확정판결에서 『북한대외무역은행이 원고측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8백11만 마르크(약5백36만달러)를 즉각 상환하라』고 판결했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원고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프랑스내에 있는 북한대외무역은행 자산에 대한 압류처분권을 원고측 두 회사에 부여한다고 판결했다.
이와함께 재판부는 원고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프랑스내에 있는 북한대외무역은행 자산에 대한 압류처분권을 원고측 두 회사에 부여한다고 판결했다.
1992-07-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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