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금 늑장 지급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공정거래위

하도급금 늑장 지급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공정거래위

입력 1992-07-11 00:00
수정 1992-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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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하도급대금을 늑장 지급하는등 횡포를 부린 (주)한양건축과 소비자경품한도를 초과한 삼익가구등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주)한양건축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3월까지 42개 업체와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강동토건등 25개업체에 만기60일을 초과하는 어음을 지급하고도 어음할인료 4천4백70만원을 지불하지 않는등 하도급횡포를 일삼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삼익가구는 지난3월 자사가구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프랑스여행기회제공등 법정 소비자현상경품 한도를 초과했다.

1992-07-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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