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파출소기습시위현장을 지나다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서울대 대학원생 한국원씨의 부인 서윤경씨등 유족들은 9일 국가를 상대로 5억6천9백여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신림2동파출소 조동부경위가 안전수칙을 어기고 총을 쏴 지나는 시민이 무고한 피해를 입은데 대해 관리책임이 있는 국가는 배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신림2동파출소 조동부경위가 안전수칙을 어기고 총을 쏴 지나는 시민이 무고한 피해를 입은데 대해 관리책임이 있는 국가는 배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1992-07-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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