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한국원씨 부인 국가에 5억손배소

숨진 한국원씨 부인 국가에 5억손배소

입력 1992-07-10 00:00
수정 1992-07-1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해 9월 파출소기습시위현장을 지나다 경찰관이 쏜 총에 맞아 숨진 서울대 대학원생 한국원씨의 부인 서윤경씨등 유족들은 9일 국가를 상대로 5억6천9백여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신림2동파출소 조동부경위가 안전수칙을 어기고 총을 쏴 지나는 시민이 무고한 피해를 입은데 대해 관리책임이 있는 국가는 배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1992-07-1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