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농지공장 1천평까지 허용
◇경제안정기조 정착=연말 선거요인이 있으나 하반기 총통화증가율을 18.5%범위내에서 운용하고 내년도 예산을 긴축편성한다.공공건축비와 행사비·사무비등 경상경비를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고 소득보상적 지출증가를 최대한 억제한다.인건비와 방위비소요를 적정화하면서 사회간접자본확충·과학기술진흥·중소기업의 구조조정지원등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부문에 예산을 최우선 배분한다.
금리의 하향안정을 위해 자금흐름을 개선하고 한정된 자금이 수출과 제조업쪽으로 확대공급되도록 한다.일반국민도 회사채를 쉽게 살 수 있게 채권공시제도등 관련제도를 도입하고 금리추이를 보아 2단계 금리자유화를 추진한다.내수진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철도요금을 제외한 공공요금인상을 불허한다.
◇산업경쟁력강화=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위해 중소기업 상업어음할인을 늘리고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9월부터 45%(현재 40%)로 올린다.내년에 신용보증기금에 정부출연을 확대하고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금의일정률을 의무출연토록 신용보증기금법을 개정한다.
정책자금이 중소기업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은행별 「중소기업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유망중소기업의 발굴과 신용보증추천을 원활히한다.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해외기자재구입을 위해 중소기업에 외화대출을 10억달러 늘려주고 첨단·자동화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단축,임시투자세액 공제시한연장을 통해 세제면에서 시설확충을 유도한다.올 정기국회때 세법을 개정,중소제조업체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특별감면해주고 모기업과 수급기업간의 협력관계를 촉진하기위해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비의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5%로 늘린다.시·군단위 농어촌발전계획을 세워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우선지원하고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도 연내 마무리한다.
◇경제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는 1개기업당 3천평까지 시장·군수가 산업용으로 농지전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상대농지에서의 공장 증설은 1천평까지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한다.대기업의 상호지급보증을 궁극적으로는 자기자본 1백%이내로 규제하고 그룹별 총액관리나 주력기업제도등 여신관리제도의 경직적 요인을 개선한다.산업구조와 가격정책개편을 포함,에너지저소비형 경제구조로의 전환방안을 강구하고 국제환경협약에 대비해 대체물질개발을 촉진한다.
◇경제안정기조 정착=연말 선거요인이 있으나 하반기 총통화증가율을 18.5%범위내에서 운용하고 내년도 예산을 긴축편성한다.공공건축비와 행사비·사무비등 경상경비를 올해 수준에서 동결하고 소득보상적 지출증가를 최대한 억제한다.인건비와 방위비소요를 적정화하면서 사회간접자본확충·과학기술진흥·중소기업의 구조조정지원등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부문에 예산을 최우선 배분한다.
금리의 하향안정을 위해 자금흐름을 개선하고 한정된 자금이 수출과 제조업쪽으로 확대공급되도록 한다.일반국민도 회사채를 쉽게 살 수 있게 채권공시제도등 관련제도를 도입하고 금리추이를 보아 2단계 금리자유화를 추진한다.내수진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철도요금을 제외한 공공요금인상을 불허한다.
◇산업경쟁력강화=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위해 중소기업 상업어음할인을 늘리고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9월부터 45%(현재 40%)로 올린다.내년에 신용보증기금에 정부출연을 확대하고 제2금융권에서도 대출금의일정률을 의무출연토록 신용보증기금법을 개정한다.
정책자금이 중소기업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은행별 「중소기업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유망중소기업의 발굴과 신용보증추천을 원활히한다.
국산대체가 불가능한 해외기자재구입을 위해 중소기업에 외화대출을 10억달러 늘려주고 첨단·자동화설비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단축,임시투자세액 공제시한연장을 통해 세제면에서 시설확충을 유도한다.올 정기국회때 세법을 개정,중소제조업체의 법인세와 소득세를 특별감면해주고 모기업과 수급기업간의 협력관계를 촉진하기위해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도비의 세액공제율을 10%에서 15%로 늘린다.시·군단위 농어촌발전계획을 세워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우선지원하고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도 연내 마무리한다.
◇경제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농업진흥지역밖의 농지는 1개기업당 3천평까지 시장·군수가 산업용으로 농지전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상대농지에서의 공장 증설은 1천평까지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한다.대기업의 상호지급보증을 궁극적으로는 자기자본 1백%이내로 규제하고 그룹별 총액관리나 주력기업제도등 여신관리제도의 경직적 요인을 개선한다.산업구조와 가격정책개편을 포함,에너지저소비형 경제구조로의 전환방안을 강구하고 국제환경협약에 대비해 대체물질개발을 촉진한다.
1992-07-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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