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10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정기핵사찰에 필요한 보조약정을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핵안전협정 서명뒤 90일이내에 보조약정을 체결토록 돼있는 IAEA규정에 따른 것으로 북한은 4월10일 핵안전협정에 서명한 바 있다.
이는 핵안전협정 서명뒤 90일이내에 보조약정을 체결토록 돼있는 IAEA규정에 따른 것으로 북한은 4월10일 핵안전협정에 서명한 바 있다.
1992-07-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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