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관련법안 의결
정부는 9일 정원식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기업및 계열기업과 언론사 주식5%이상을 소유한 자등을 유선방송 뉴스프로그램공급업자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종합유선방송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또 뉴스프로공급업체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는 배우자와 친인척등이 소유하는 모든 주식을 합쳐 30%를 넘지 못하도록 지배주주소유상한을 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법 시행령의 내용 가운데 뉴스프로공급자 분야에서 참여제한규정의 근거가 모법 없는 것을 보완하고 방송법등 기존 언론관계법의 입법취지인 매체독점을 막기위해 개정안을 마련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뉴스프로그램공급업을 행하는 법인의 이사에 친인척이 3분의 1을 넘지못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환경개선비용분담금법시행령」을 의결,시지역과 자연보전지역의 1천㎡이상 건물과 모든 차량에 대해 배출되는 공해물질의 양·질에 비례한 금액의 분담금을 물도록 했다.
정부는 9일 정원식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기업및 계열기업과 언론사 주식5%이상을 소유한 자등을 유선방송 뉴스프로그램공급업자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종합유선방송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또 뉴스프로공급업체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는 배우자와 친인척등이 소유하는 모든 주식을 합쳐 30%를 넘지 못하도록 지배주주소유상한을 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법 시행령의 내용 가운데 뉴스프로공급자 분야에서 참여제한규정의 근거가 모법 없는 것을 보완하고 방송법등 기존 언론관계법의 입법취지인 매체독점을 막기위해 개정안을 마련 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뉴스프로그램공급업을 행하는 법인의 이사에 친인척이 3분의 1을 넘지못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환경개선비용분담금법시행령」을 의결,시지역과 자연보전지역의 1천㎡이상 건물과 모든 차량에 대해 배출되는 공해물질의 양·질에 비례한 금액의 분담금을 물도록 했다.
1992-07-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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