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사장/땅매입 처음부터 알아/작년 12월 내부서류 직접결재 확인

하사장/땅매입 처음부터 알아/작년 12월 내부서류 직접결재 확인

입력 1992-07-09 00:00
수정 1992-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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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질」 아닌 약속어음 발행… 24장으로 분할

제일생명의 하영기사장은 자신의 주장과는 달리 윤성식상무로부터 정보사부지 매입사실을 처음부터 보고받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제일생명이 정보사부지 매입을 위한 중도금 및 잔금조로 발행한 어음은 하사장이 밝힌 견질어음이 아니라 약속어음이며 이 회사는 이를 불과 1주일만에 어음소지인들의 요구에 따라 1억∼5억원짜리로 분할,재발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감독원은 지난 3일부터 제일생명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회사의 하사장은 윤상무가 보고한 정보사부지의 매입약정서에 대한 내부 품의서에 결재를 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품의서를 확보해 보관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하사장은 윤상무와 정명우씨가 지난해 12월23일 정보사부지에 대한 매매약정서를 작성하기 이틀전인 21일에 정보사부지 매입에 관한 내부품의서에 전무와 함께 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감독원은 또한 윤상무가 부동산 매입약정서 작성과 함께 국민은행에 입금한 현금 2백70억원은 가지급금으로 지출됐으며 현재까지 이 계정으로 처리되어 있다고 말했다.

감독원은 특히 지난 2월17일에 발행한 어음 4백30억원은 모두 약속어음으로 하사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견질어음이라고 밝힌 것과 달랐으며 규모도 9장이 아닌 24장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일생명은 이 어음을 발행한지 1주일만인 같은달 24일 신용금고측이 어음액수가 거액이어서 할인을 하게되면 동일인 여신한도를 초과한다며 어음을 소액으로 분할해 줄 것을 요구하자 이를 1억∼5억원짜리 63장으로 나누어 정영진씨와 박영기·곽수일씨 앞으로 재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2-07-0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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