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월은 2중인상 부작용/60세이상 고령자엔 차등적용
정부는 지금까지 매년 1월1일부터 적용하던 최저임금의 적용시기를 오는 93년부터 9월1일로 변경해 적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10인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만18세이상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현행 최저임금제도도 개선,60세이상 고령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마련,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노동부가 최저임금의 적용시기와 적용대상을 변경키로한 것은 매년 1월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현행 최저임금제도는 임금교섭 이전에 최저임금 해당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상으로 사실상 연2회이상의 임금인상이 불가피하게 돼 임금인상을 둘러싸고 노사간 불필요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현행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생산성이 낮고 가계보조적인 취업자에 해당하는 고령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어 사업장들이 이들의 채용을 기피,취업을 희망하는 고령근로자의 고용증대효과가 미흡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노사간 자율적인 임금인상 이후에도 개선되지 못한 저임금근로자를 집중 보호하는 것은 물론 고령근로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해 제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의 적용시기를 매년 1월1일에서 9월1일로 변경한다는 방침에 따라 최저임금법 시행령도 개정,현행 7월1일부터 9월28일까지로 돼있는 최저임금심의기간을 4월1일부터 6월29일까지로 조정하는 한편 최저임금 결정일도 매년 11월30일에서 매년 8월5일로 변경키로 했다.
노동부 조사결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매년 8월말 현재 임금교섭 타결률은 89년 79.1%,90년 77.8%,91년 79.5% 등으로 대부분 사업장이 8월말까지 임금교섭을 끝마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최저생계비를 확보해주기 위해 지난 87년 제정,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는 6월말 현재 10인이상 8만8천여개 사업장 근로자 5백여만명에게 적용되고 있으며 올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9백25원,일당 7천4백원,월20만9천50원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매년 1월1일부터 적용하던 최저임금의 적용시기를 오는 93년부터 9월1일로 변경해 적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10인이상 사업장에 종사하는 만18세이상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현행 최저임금제도도 개선,60세이상 고령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마련,오는 9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노동부가 최저임금의 적용시기와 적용대상을 변경키로한 것은 매년 1월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현행 최저임금제도는 임금교섭 이전에 최저임금 해당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상으로 사실상 연2회이상의 임금인상이 불가피하게 돼 임금인상을 둘러싸고 노사간 불필요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현행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생산성이 낮고 가계보조적인 취업자에 해당하는 고령근로자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어 사업장들이 이들의 채용을 기피,취업을 희망하는 고령근로자의 고용증대효과가 미흡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노사간 자율적인 임금인상 이후에도 개선되지 못한 저임금근로자를 집중 보호하는 것은 물론 고령근로자의 고용기회를 확대해 제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는 최저임금의 적용시기를 매년 1월1일에서 9월1일로 변경한다는 방침에 따라 최저임금법 시행령도 개정,현행 7월1일부터 9월28일까지로 돼있는 최저임금심의기간을 4월1일부터 6월29일까지로 조정하는 한편 최저임금 결정일도 매년 11월30일에서 매년 8월5일로 변경키로 했다.
노동부 조사결과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매년 8월말 현재 임금교섭 타결률은 89년 79.1%,90년 77.8%,91년 79.5% 등으로 대부분 사업장이 8월말까지 임금교섭을 끝마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최저생계비를 확보해주기 위해 지난 87년 제정,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는 6월말 현재 10인이상 8만8천여개 사업장 근로자 5백여만명에게 적용되고 있으며 올 최저임금액은 시간당 9백25원,일당 7천4백원,월20만9천50원이다.
1992-07-0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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