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3일 삼성중공업이 상용차생산을 위해 지난달 23일 제출한 기술도입신고서를 금명간 수리할 계획이다.
상공부는 이같은 수리결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일 『삼성과 일본 닛산디젤사와의 기술도입계약과 관련해서 불공정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통보해온데 따른 것이다.
상공부의 한 관계자는 『외자도입법상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술도입신고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산업합리화조치의 해제로 투자가 자유화된 마당에 삼성의 참여를 거부할 명문이 없다』고 밝혔다.
상공부는 이같은 수리결정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일 『삼성과 일본 닛산디젤사와의 기술도입계약과 관련해서 불공정 소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통보해온데 따른 것이다.
상공부의 한 관계자는 『외자도입법상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술도입신고서 수리를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산업합리화조치의 해제로 투자가 자유화된 마당에 삼성의 참여를 거부할 명문이 없다』고 밝혔다.
1992-07-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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