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일 식품관련법규나 제도가운데 비현실적인 내용을 삭제 또는 완화하고 유해물질 및 안전위생에 관한 규정을 대폭강화키로 했다.
보사부는 이에 따라 현행 식품공전에 규정돼있는 「과자의 수분함량기준」등 식품제조원료의 성분·함량·첨가물등에 대한 각종 비현실적인 규정을 없애거나 내용을 크게 바꿀 방침이다.
보사부는 이에 따라 현행 식품공전에 규정돼있는 「과자의 수분함량기준」등 식품제조원료의 성분·함량·첨가물등에 대한 각종 비현실적인 규정을 없애거나 내용을 크게 바꿀 방침이다.
1992-07-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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