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검찰 수사공조 “첫발”/일 검사,야쿠자피해자 조사위해 내한

한·일검찰 수사공조 “첫발”/일 검사,야쿠자피해자 조사위해 내한

입력 1992-07-01 00:00
수정 1992-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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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30일 일본 정부가 요청한 일본의 조직폭력배 다메히로 마사히코(위광아언)일당의 집단총격사건의 피해자인 김철규씨(35·회사원·경남 마산시 합성동)와 의사들에 대한 피해자및 참고인 공동조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호주및 캐나다와는 사법공조협정이나 범죄인 인도조약을 가조인했거나 조인을 추진하고 있으나 일본과는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상호주의에 입각한 이번 공조수사를 계기로 양국의 조직폭력·마약범죄등의 수사협력이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의 허용조치에 따라 일본 히로시마 지검의 엔도 다카오 검사와 후루시모 테시오 사무관이 2일 내한,서울지검 형사3부 박영렬검사와 함께 김씨를 치료한 의사를 상대로 치료결과를 조사한 뒤 3일에는 창원지검에서 김씨등을 상대로 공동조사를 벌이게 된다.

1992-07-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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