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사립교직원 퇴직후도 의보적용

공무원·사립교직원 퇴직후도 의보적용

입력 1992-07-01 00:00
수정 1992-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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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연금서 징수… 연7만명 혜택/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퇴직한 뒤에도 의료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보사부는 30일 공무원(국공립학교교직원포함)과 사립학교교직원의 경우 퇴직후에도 재직할 때처럼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공단(공교의보공단)이 계속 의료보험관리를 할 수 있도록 결정,올해안에 의료보험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지금까지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들은 퇴직한 뒤 지역의료보험조합에 가입해야 했다.

제도시행으로 공교의보공단에 속해 의료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4백74만명의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가운데 연7만명 가량의 퇴직자들은 내년부터 퇴직후에도 재직때의 의료보험수혜자격이 계속 유지된다.

보사부는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 퇴직자에 대한 보험료징수방법과 관련,연금을 일시에 타갈 경우 일정액을 적립토록 하고 매달 연금을 받는 사람에게는 일정액을 원천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992-07-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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