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은행은 자기 재산을 사후에 법정상속이외의 방법으로 상속하기를 원하는 고객을 위한 유언신탁을 개발,7월1일부터 시판에 들어간다.
한일은행은 유언 신탁에 가입한 고객에게 민법상 유효한 유언서 작성을 도와주고 유언장의 분실,도난,위·변조 방지를 위해 은행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하며 이를상속인에게 책임지고 전달해준다.
한일은행은 유언 신탁에 가입한 고객에게 민법상 유효한 유언서 작성을 도와주고 유언장의 분실,도난,위·변조 방지를 위해 은행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하며 이를상속인에게 책임지고 전달해준다.
1992-07-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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