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교양등 10개분야 세분… 「프로다양화」 겨냥/전송망사업자는 공익등 감안,체신장관이 선정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끌어온 종합유선방송법시행령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해 7월 모법인 종합유선방송법이 만들어진뒤 11개월동안 공청회등을 통해 수렴된 여론을 바탕으로 제정된 시행령의 주요 골자를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시행령의 입법취지는.
▲종합유선방송법을 근거로 제정된 이 시행령은 유선방송국·프로그램공급자·전송망사업자 등 유선방송의 3대주체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입법취지는 얼론기본법·방송법 등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언론의 독점방지」라고 할 수 있다.
즉 유선방송 3대주체의 선정기준을 규정하면서 방송국운영자와 프로그램공급자에 있어서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의 「기업집단및 계열회사」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대규모기업집단」(재벌)을 기준으로 참여를 제한,몇개 재벌에 의한 국민여론독점을 막도록 되어 있다.
유선방송 3대주체의 선정기준은 무엇인가.
▲우선 종합유선방송국을 경영할 수 없는 자는 대규모기업집단(재벌)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계열기업)이다.
이는 재벌에 의한 방송매체독점을 막기 위해서다.
그로프램공급업자의 경우는 공보처장관이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업종·규모및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유선방송위원회는 공급업신청자에 대한 의견서를 공보처장관에게 제출,장관이 최종결정하도록 해 깊이 있는 선별작업이 이뤄지도록 했다.
프로그램은 뉴스·교양·스포츠등 10개분야에 분야별로 2∼3개의 공급자를 복수로 지정,다양하고 내용있는 프로를 공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공보처는 재벌과 언론사의 참여를 제한키로 한 본래 방침을 지킬 계획이다.
특히 뉴스프로그램의 경우 당초 시행령안에는 ▲대규모기업집단 참여 금지▲언론사의 경우 주식30%이내 소유▲방송사주식 5%이상 소유자의 참여금지▲뉴스공급사의 임원중 친인척 3분의1이상 취임불가 등을 규정했었다.
그러나 이 안이 법제처의 심의과정에서 시행령의 모법인 종합 유선방송법에 자격제한을 위한 위임규정도 없이 시행령에서 이를 규제하는 것이 법체계에 맞지 않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4가지조항을 빼는 대신 포괄규정인 「공보처장관이 참작한뒤 허가한다」고 명시했지만 본래 규제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공보처는 뉴스분야는 다른 프로그램과는 달리 「언론」의 영역이므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으며 지난해 9월 국회 문공위를 필두로 한 수차례의 공청회·설명회 등에서도 같은 의견이 모아졌다.
전송망사업자는 체신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돼있는데 이 경우 ▲전송망사업의 건전한 육성·발전및 공공의 이익▲종합유선방송국의 수와 개국일시▲전송선로시설의 설치수요및 설치기간▲관련설비의 이용도 등을 고려해 선정된다.
유선방송국의 운영방식은.
▲시행령은 방송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방송국시설을 마치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방송국재정상태·수신자수등을 고려,지역사업권료를 공보처에 내고 광고방송을 하고 수신료를 받아 운영하게 된다.
프로그램 내용은 어떻게 되어있는가.
▲유선방송국이 자체제작한 프로와 외부(프로그램공급자)에서 들여온 프로등으로 구성되며 이때 외국프로그램(외화)은 30%이내에서,자체제작프로그램은 20%이내에서 방송하도록 규정했다.
또 광고방송은 매시간당 10분이내가 되도록 했는데(어린이프로는 6분이내) 이처럼 기존TV보다 광고시간이 많은 이유는 지역유선방송에서 광고자체가 생활정보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며 선진국은 20%까지 허용하고 있다.또 공익광고는 채널별 방송시간의 1%범위내에서 공보처가 고시하는데 따르도록 했다.프로와 프로 사이의 토막광고는 1분40초이내 광고를 매시간 2회이내 하도록 했다.
유선방송국의 허가 유효기간은 몇년인가.
▲허가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정했다.
외국의 유선방송업자가 국내에서 지사·지국을 운영할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일정시설을 갖추고 한국사람을 지사·지국장으로 해 공보처에 국내지사·지국설치허가를 받으면 운영할 수 있다.<최철호기자>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끌어온 종합유선방송법시행령이 지난 24일 국무회의를 통과,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해 7월 모법인 종합유선방송법이 만들어진뒤 11개월동안 공청회등을 통해 수렴된 여론을 바탕으로 제정된 시행령의 주요 골자를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시행령의 입법취지는.
▲종합유선방송법을 근거로 제정된 이 시행령은 유선방송국·프로그램공급자·전송망사업자 등 유선방송의 3대주체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으며 입법취지는 얼론기본법·방송법 등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언론의 독점방지」라고 할 수 있다.
즉 유선방송 3대주체의 선정기준을 규정하면서 방송국운영자와 프로그램공급자에 있어서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조의 「기업집단및 계열회사」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대규모기업집단」(재벌)을 기준으로 참여를 제한,몇개 재벌에 의한 국민여론독점을 막도록 되어 있다.
유선방송 3대주체의 선정기준은 무엇인가.
▲우선 종합유선방송국을 경영할 수 없는 자는 대규모기업집단(재벌)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계열기업)이다.
이는 재벌에 의한 방송매체독점을 막기 위해서다.
그로프램공급업자의 경우는 공보처장관이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업종·규모및 사회적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유선방송위원회는 공급업신청자에 대한 의견서를 공보처장관에게 제출,장관이 최종결정하도록 해 깊이 있는 선별작업이 이뤄지도록 했다.
프로그램은 뉴스·교양·스포츠등 10개분야에 분야별로 2∼3개의 공급자를 복수로 지정,다양하고 내용있는 프로를 공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공보처는 재벌과 언론사의 참여를 제한키로 한 본래 방침을 지킬 계획이다.
특히 뉴스프로그램의 경우 당초 시행령안에는 ▲대규모기업집단 참여 금지▲언론사의 경우 주식30%이내 소유▲방송사주식 5%이상 소유자의 참여금지▲뉴스공급사의 임원중 친인척 3분의1이상 취임불가 등을 규정했었다.
그러나 이 안이 법제처의 심의과정에서 시행령의 모법인 종합 유선방송법에 자격제한을 위한 위임규정도 없이 시행령에서 이를 규제하는 것이 법체계에 맞지 않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4가지조항을 빼는 대신 포괄규정인 「공보처장관이 참작한뒤 허가한다」고 명시했지만 본래 규제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공보처는 뉴스분야는 다른 프로그램과는 달리 「언론」의 영역이므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있으며 지난해 9월 국회 문공위를 필두로 한 수차례의 공청회·설명회 등에서도 같은 의견이 모아졌다.
전송망사업자는 체신부장관이 지정하도록 돼있는데 이 경우 ▲전송망사업의 건전한 육성·발전및 공공의 이익▲종합유선방송국의 수와 개국일시▲전송선로시설의 설치수요및 설치기간▲관련설비의 이용도 등을 고려해 선정된다.
유선방송국의 운영방식은.
▲시행령은 방송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방송국시설을 마치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방송국재정상태·수신자수등을 고려,지역사업권료를 공보처에 내고 광고방송을 하고 수신료를 받아 운영하게 된다.
프로그램 내용은 어떻게 되어있는가.
▲유선방송국이 자체제작한 프로와 외부(프로그램공급자)에서 들여온 프로등으로 구성되며 이때 외국프로그램(외화)은 30%이내에서,자체제작프로그램은 20%이내에서 방송하도록 규정했다.
또 광고방송은 매시간당 10분이내가 되도록 했는데(어린이프로는 6분이내) 이처럼 기존TV보다 광고시간이 많은 이유는 지역유선방송에서 광고자체가 생활정보의 측면이 강하기 때문이며 선진국은 20%까지 허용하고 있다.또 공익광고는 채널별 방송시간의 1%범위내에서 공보처가 고시하는데 따르도록 했다.프로와 프로 사이의 토막광고는 1분40초이내 광고를 매시간 2회이내 하도록 했다.
유선방송국의 허가 유효기간은 몇년인가.
▲허가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정했다.
외국의 유선방송업자가 국내에서 지사·지국을 운영할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일정시설을 갖추고 한국사람을 지사·지국장으로 해 공보처에 국내지사·지국설치허가를 받으면 운영할 수 있다.<최철호기자>
1992-07-0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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