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예정일 못지키면 중도금 지체보상 해준다

아파트 입주예정일 못지키면 중도금 지체보상 해준다

입력 1992-06-30 00:00
수정 1992-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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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심사위,위반 2개업체 적발

아파트 건설업체가 분양광고때 밝혔던 입주예정시기를 지키지 못할 경우 입주예정자가 이미 낸 중도금에 대해서는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거나 분양대금의 잔금에서 그만큼 공제해주어야 한다.

또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은 사업자가 지정하는 업체에 부대시설과 인테리어공사를 의무적으로 맡기지 않아도 된다.

약관심사위원회(위원장 손주찬 학술원회원)는 29일 신도시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한 광주고속과 개양산업의 아파트및 상가분양약관을 심사,『사업자가 분양광고를 내면서 제시한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한 경우 주택공급규칙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이미 납부한 중도금에 대해 연21%의 지체상금을 지불하거나 분양대금잔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업자와 입주예정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재판관할을 목적물소재지의 법원으로 한다는 약관조항은 입주예정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무효라고 평결했다.

약관심사위는 그러나 계약때 계상되지 않았거나 계약후 변경된 좋합토지세로 인해 추가발생한 세금에 대해서는 토지의 취득원가중 「미경과취득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잔금납부때 사업자가 세금을 정산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중도금과 잔금의 연체에 대해서도 연21%의 연체료를 물릴 수 있다고 밝혔다.
1992-06-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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