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가압류에 불복/장영자씨 이의신청 입력 1992-06-27 00:00 수정 1992-06-27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2/06/27/19920627019006 URL 복사 댓글 0 「이·장 어음사기사건」의 이철희·장영자씨 부부는 26일 제주도 성읍목장등 부동산 11건에 대해 최근 법원이 내린 가압류결정에 불복,서울민사지법에 이의신청을 냈다. 1992-06-2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