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시설 직접소유 안해도 정기간행물 발행 가능/헌재

인쇄시설 직접소유 안해도 정기간행물 발행 가능/헌재

입력 1992-06-27 00:00
수정 1992-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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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법」시행령 한정위헌결정

일간지등 정기간행물의 발행 등록을 하려면 일정한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있는 정기간행물등록에 관한 법률 제7조1항은 『인쇄시설물이 반드시 발행자의 소유여야 한다』고 해석할때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이 나왔다.

이에따라 앞으로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려는 개인이나 법인은 값비싼 인쇄시설물등을 직접 가지고있지 않더라도 리스나 임대차계약등의 방법으로 시설을 확보하기만 하면 공보처에 등록할 수 있게 돼 정기간행물의 발행이 쉬워지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병채재판관)는 26일 전「전민련신문」발행인 오충일목사(52)등 2명이 낸 위헌심판제청사건에서 이같이 한정위헌결정을 내리면서 『문제의 조항에따라 「인쇄시설물은 반드시 자기소유여야한다」고 규정한 이법 시행령6조3항은 정부가 법을 확대해석한 것으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리스산업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는 인쇄시설을 직접 소유하지 않고도 대량의 간행물을 발행할 수 있으므로 시설물의 소유증명서까지 제출토록 한것은 등록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히 제한,언론·출판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이번결정으로 공보처는 이법 시행령 6조3항을 폐지하거나 수정해야하게됐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등록요건을 어기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이법 22조 역시 처벌요건을 임의적으로 설정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정기간행물 등록요건으로 인쇄및 부대시설을 갖추도록 한것은 언론종사자의 보도기능의 원활한 수행과 편집·제작활동을 위한것이기 때문에 등록제 자체는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1992-06-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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