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의 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고용의무제에 의한 부담금제도에만 의존하지 말고 장애인 고용에 드는 재정부담을 국가가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숭실대 박종삼교수(56·사회사업학과)는 26일 서울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주최 세미나에서 「장애인 고용제도 조기정착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부담금제도라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교수는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물리도록 하고 있는 고용부담금제는 사업주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게해 모순점이 있다』고 지적,『이같은 재정적 부담은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숭실대 박종삼교수(56·사회사업학과)는 26일 서울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주최 세미나에서 「장애인 고용제도 조기정착화 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부담금제도라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교수는 『기준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물리도록 하고 있는 고용부담금제는 사업주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게해 모순점이 있다』고 지적,『이같은 재정적 부담은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2-06-27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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